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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단일기업 노동인권센터, 후원회원 모집 편집부 | labortoday |
2015.04.06 11:25:50 (*.131.31.232)
현재 kt노동인권센터 후원계좌(국민은행822401-04-066641)는 kt노조 정윤모집행부에 의해 2013.7.8.자 압류된 상황입니다.
해고자(조태욱) 생계비 지급청구 관련 발생한 소송비(8,057,232원)를 미납했다는 이유입니다.
이후에 가재도구 압류경매(2013.9.3.자) 절차를 거쳐 해고자(조태욱)의 모든 금융계좌는 추가로 2013.12.4.자 압류되었으며,
급기야 2014.4.17.자 신용불량자로 법원에 등재시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측은 kt죽음의 기업 관련으로 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조태욱 등에게 청구하여 소송이 3년째 진행중이며,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등 관련 소송으로 발생한 수천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하라고 해고자(조태욱)에게 청구한 상태이고,
주주대표소송 등의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불법경영을 바로잡으려 하자 해고자(조태욱)가 보유하고 있는 kt주식 25주마저 압류시킨 상황입니다.
해고자(조태욱)는 이석채 회장 이후 각종 투쟁과정에서 회사측과 어용노조로부터 7차례 고소고발되어 5건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김석균 kt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는 kt노조 정윤모집행부로부터 모욕죄로 두차례 고소되어 벌금이 부과되었고,
회사측으로부터는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벌금이 부과돼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류방상 이재숙 운영위원도 김석균 대표와 함께 모욕죄로 벌금이 부과되어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동지들이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무효소송 그리고 선거무효소송과 면직조항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이 청구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심적인 kt직원 여러분의 후원을 호소드립니다.
상기 후원계좌로 입금하시면 압류상태인지라 출금이 불가능하며,
아래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t노동인권센터 후원계좌
우체국 013276-02-454073 류방상(예금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