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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회사에 의해 해고된 조태욱민주동지회의장이 8월 2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복직판결을 받았다.조의장은 2009년 7월 13일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반대 기자회견 등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에 삼천포지사로 체임발령을 받아 법적 투쟁 끝에 2010년 3월 15일 인천계양지사로 복귀발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삼천포지사에서 사택제공 거부에 맞서 텐트농성 등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운 조의장에게 재차 징계를 하고 해임시켰던 것이다. 조의장은 2008년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강력한 지지로 결선 투표까지 진출하는 등 새...